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 상품 혼용률 표기 오류를 대거 적발했다.
무신사는 25일, 총 7968개에 달하는 다운 및 캐시미어 관련 상품에 대해 혼용률 전수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7.4%에 해당하는 4577개 상품은 입점 브랜드가 공인 인증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적합성을 입증했다.
나머지 약 43%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신사가 직접 제품을 구매한 뒤 인증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검사 대상 중 약 8.5%의 상품에서 혼용률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의 상품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무신사의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사는 정책 위반이 확인된 브랜드에 대해 최소 5일부터 최대 35일까지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브랜드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명 절차를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된 215개 상품 중 23개는 이후 성적서 제출을 통해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무신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브랜드 입점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전면 개선해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셀렉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는 모든 입점 브랜드가 품질 관련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다운과 캐시미어 외에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 패션 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