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행정사 가맹본부 티움행정법률원(대표행정사 홍현)이 가맹사업 개편 후 3개월 만에 가맹 10호점을 3일 달성했다.
종전 2011년 3월 전에 직업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임용돼 10년(6급, 중위 이상은 5년) 복무한 경우 별도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이 같은 제도가 사라졌으며, 많은 자격 보유자가 행정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전략이 부족하더. 자격증만 보유한 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티움행정법률원 설명이다.
티움행정법률원이 이를 고려해 행정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영위시 업무 수행 방법과 고소득 창출을 위한 영업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홍현 대표가 "행정사 업무는 범위가 넓어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 행정사도 고소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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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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