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수남 ] 지난주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에서 02시경에 카메라로 잡았다.

(위부터)SPC의 제과제빵을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 가에 있는 공공주차장에서 나와 역주행으로 공단사거리에서 회전하고 있다. 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주차장에서 나와 바로 180℃ 회전한 다음, 500m 전방에 있는 파리크라상 네거리에서 좌회전 한 다음, 150m 주행 후 다시 좌회전, 250m 주행 후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 정수남 기자]
(위부터)SPC의 제과제빵을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 가에 있는 공공주차장에서 나와 역주행으로 공단사거리에서 회전하고 있다. 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주차장에서 나와 바로 180℃ 회전한 다음, 500m 전방에 있는 파리크라상 네거리에서 좌회전 한 다음, 150m 주행 후 다시 좌회전, 250m 주행 후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 정수남 기자]

이 운전자가 900m를 달리지 않고, 교통신호 세 번을 받지 않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허영인 회장이나 직원이나 비(非)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허영인 회장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SPC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 파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가 최근 진행한 1심에서 허영인 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함께 재판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허영인 회장 지시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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