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女직원 부서 이동 후 3주 전 퇴사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 산하 지마켓에서 미투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마켓에 근무하는 유부남 팀장이 같은 부서의 여직원 K 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6일 K 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워크샵에서 자신보다 15세 연상의 유부남 팀장이 미혼인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면서 강제로 껴안았다.
K 씨는 이후 2개월 간 고민하다, 같은 해 12월 12일에 회사에 이를 신고했다. G마켓은 유부남 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다만, G마켓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K 씨에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했으며, 유부남 팀장이 아닌 자신을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했다는 게 K 씨 주장이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우선이만, G마켓이 K 씨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K 씨는 이와 관련, “가해자의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부서를 옮기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조치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가해자는 현재 직위, 직책, 부서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 씨는 사측의 부서이동 조치에 승복했지만, K 씨가 이동한 부서는 유부남 팀장과 업무상 수백통 이상의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자리이고, 유부남 팀장이 1개월 후 현업에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G마켓에 무급 휴직을 요청했다.
G마켓은 무급 휴직을 거절했으며, K 씨는 지난달 중순 퇴사했다.
퇴사 과정에서 인사팀 관계자는 “당신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했다는 게 K 씨 설명이다.
K 씨는 유부남 팀장을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했으며, G마켓을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G마켓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와 조치는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 김앤장의 자문을 거쳐 모든 진행했다. K 씨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했고, 정해진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제출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마켓은 1999년 인터파크의 자회사로 발족했고, 2009년 미국 이베이로 넘어갔다. G마켓은 2011년 옥션과 합병했지만, 지난해 신세계가 인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