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재력가 청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가 27일 예정된 가운데 배심원단 평결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장판사 박정수)은 이날 6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과 함께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선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 6일 동안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 증인만 20여명에 달하고, 확인해야할 증거물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과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살인 동기'와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유력 증거가 될 공범 팽모씨(44)의 증언과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간접 증거의 효력 여부를 놓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지시 없이 팽씨가 재력가를 살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지용도 변경 청탁 로비와 함께 520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압박을 받았고, 법적 처벌은 물론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친구 팽씨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사죄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누가 나에게 범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 증거가 살인교사의 직접적인 증거"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있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전후 주고받은 SNS 메시지와 쪽지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다고 판단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팽씨 역시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오열하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력가 송씨를 청부 살해할 동기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팽씨가 돈을 노리고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단독 범행을 자백하는 유서까지 남겼는데도 검찰이 팽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나머지 증거들을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얼마나 증축할 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과연 상업지구 용도변경을 위해 초선의원이고 당선 4개월 밖에 안 된 김 의원에게 32000만 원을 주면서 용도변경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팽씨는 웨딩홀을 운영하는 송씨가 일요일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노리고 일주일 전에도 일요일 밤에 가서 대기했다""일요일 밤에 쫓아가서 살인하고 송 회장을 가격한 뒤 뒷주머니에서 돈 을 확인한 뒤 밝은 계단쪽으로 가서 손가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된 송씨의 '매일기록부' 역시 해당 문서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증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변호인들의 상호 주장과는 상관없이 재판부가 팽씨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도 김 의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김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형량도 결정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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