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서 요일제
LTV·DTI는 적용하고 DSR은 적용 안해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변동금리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5일부터 개시된다. 이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이날부터 주금공과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적용 받는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담보가 되는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지만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고 LTV(담보인정비율) 70%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일괄 적용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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