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30일 임시 국무회의서 코로나 추경안 처리
권성동 "30일 오후 부터 지급 가능할 듯"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집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전날인 29일 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 늘어난 3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적의원 252명 중 찬성 246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보전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정부안)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지급 범위를 넓혀 371만여명의 사업자가 혜텍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한 업종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