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효력 정지는 30일까지 유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제공)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당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당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금융위)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지난 2018년 7월에서 2019년 5월 사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 상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내용의 투자자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들 역시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또 하나은행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에도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로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도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이에 불복,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2020년 6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 역시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소를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는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은행의 업무정지와 함 부회장 징계의 효력은 본안 선고일인 이날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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