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몇차례 기준금리 인상 효과 점검 필요...'동결' 의견 우세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 커지고 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인상 의견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제공)

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열린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1.25%로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미 몇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인상의 정책효과를 보고 다음 스텝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한은은 금리인상의 파급효과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금리인상 카드를 쉽게 꺼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리인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빠르게 안정화 되고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3%)는 유지하겠지만 물가 전망치는 2.7%로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은 이미 1월 금통위에서 반영됐고 다음 회의부터는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만큼 금통위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아직 전방위적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 부분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다. 선제적인 인상 이후 인상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금리인상 국면에서는 과거와 달리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가 급등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신용창출경로의 1단계인 은행 대출금리로 보면 사실상 기준금리가 한 두 차례 더 인상된 효과가 있다. 대출금리 감안하면 추가 기준 금리인상이 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미 지난 6개월 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최근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소폭 둔화되는 등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 되고 있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 동안의 금리인상 영향을 점검하면서 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 인상 시점은 7월로 예상된다. 미국의 빨라진 금리 인상 전망이나 2%대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점이 5월 정도가 될 수 있다. 다만 여타 국가 대비 한국의 금리인상이 선제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이나, 3월의 한은 총재 교체 및 대선 이벤트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가 1.50%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FRB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이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높아진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 금리인상 속도, 이미 높아진 시중 채권금리 등을 고려하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형성된 국고3년 2.30~2.35%는 기준금리 1.75%를 반영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선 이후 신임 한은 총재 결정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대선 후에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인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이 요구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2분기 1.50%, 3분기 1.75%, 4분기 2.00%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