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디지털콘텐츠 개발사 대상 공정 거래 환경 기반 조성 위해 협력 추진
불공정 피해 예방·구제 위해 관련 교육과 전담 변호사 통한 법률 자문 제공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 다짐

최우석 원스토어 서비스혁신센터장과 최동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대외협력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중소개발사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스토어 제공)
최우석 원스토어 서비스혁신센터장과 최동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대외협력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중소개발사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스토어 제공)

중소 개발사들이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스토어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중소개발사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 디지털콘텐츠 중소개발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과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와 공익 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스토어는 입점한 중소개발사들에게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와 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개발사의 구체적 계약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서 검토, 대금 미지급, 계약상 채무 불이행,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개발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전담 변호사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작과 유통 과정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지만 중소 규모 개발사가 법률적 전문성까지 갖추긴 쉽지 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긴밀히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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