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행위 알지 못해”
NH투자증권 “일상적 업무일 뿐…명명백백 밝힐 것”
하나은행-NH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전 예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으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8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 하나은행·NH투자증권 소속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 법인과 당시 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 차장 등 직원 2명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이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자금으로 92억원 가량을 먼저 채워넣고, 이를 사후에 자금을 받아 뒤늦게 메꾼 혐의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사기방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본건 처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펀드 환매대금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DVP)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며 “펀드 간에 일체의 자금 이동이나 권리의무 변동의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사기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께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 은행과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운용이나 사기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기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함으로써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행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의 경우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았던 부장 등 직원 3명이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매출채권이라 거의 확정적인 수익이 난다”며 판매 후 정작 실제 판매대금이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옵티머스와 하나은행 간 추가 수수료 계약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당사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의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대신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주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