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전지역을 방문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유통이 글로벌화·전문화·정보화·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업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통거래과 내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으로 업태별로 업무를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구두발주, 부당반품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담당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의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유통거래과에서는 사건 유형별로 업무를 구분해왔기 때문에 사건 처리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담당자가 지정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백화점은 인테리어비용 부당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부당반품 판매사원 파견 강요 TV홈쇼핑은 구두발주 일방적인 방송일정 취소·변경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사건 담당자가 불공정행위 유형을 조기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최근 TV 홈쇼핑업체의 구두발주, 부당한 계약 변경 등이 늘고 있고, 대형마트들의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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