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LG가 3세 구본현씨(44)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6일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LG가 3세 구본현씨(44)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주가조작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시장 질서를 해쳤고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고 횡령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이 인정돼 이를 고려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구씨는 구자경 LG명예회장(87)의 동생인 구자극씨(66)의 아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