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4일 구속영장 신청 규탄하는 기자회견 가질 예정

▲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진입한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연행되고 있다. 2013.12.22.<뉴시스>


경찰은 철도 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22일 오전 11시10분께 건물 현관으로 진입하던 경찰관을 향해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관이 눈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7∼8바늘을 꿰맸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영상을 체증한 자료와 해당 경찰관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24일 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10월 24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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