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체계 재편 가속화 전망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1953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60년 만에 다시 정의를 내리게 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통상임금에 관한 법률상 정의는 없었다.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도입됐을 때 현장에서는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만들었다.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 즉 1개월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행정지침은 현장에서는 이미 사문화돼 효력을 잃은 지 오래고 법원 판결 역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1996년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의미 외에 ‘생활보장적 임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했다.
분기별, 반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선 법원 하급심 판결은 통상임금에 규정된 정기성을 1임금지급기(월급 기준)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이라도 정기적이기만 하면 정기성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통상임금정의 논란의 핵심은 고정성이다.
현재 상여금 지급 조건이 신규입사자, 2개월 이상 휴직자, 복직자에게 근무 일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 근무태도(무단결근횟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규정도 있어서 고정성에 대한 명확한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속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한다면 고정성의 개념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큰 흐름은 정부 행정지침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임금체계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계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38조5천509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