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 의혹이 또 하나 추가됐다. 지난 10년 동안 직원 가족들이 운영 중인 협력업체와 20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것.
원전비리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한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비리 화수분’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은 총 245건, 210억642만원에 달했다.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원과 업체 대표와 관계를 보면 부모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 부모 11곳, 형제자매 10곳, 배우자 5곳 순이다.
해당 직원이 가족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 또는 계약 체결 부서에 배치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4명이 계약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한울발전소 근무 직원 A씨는 한전KPS를 통한 지입자재를 구매하면서 본인이 직접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행동강령을 위반했으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밝힌 면책 사유는 작년 8월 직원 친인척 공급업체 등록실태조사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했기 때문. 이 업체는 2008년 공급업체 등록 이후 무려 76건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친족 업체의 공급자 등록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치 않은 직원 18명에 대해선 경고 조처만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에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사전 조회로 직원 친족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간단한 서류 확인과 검증만 있었어도 친족의 납품업체 등록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