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사촌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73)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ㆍ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청탁을 이유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의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유 회장과는 절친한 친구로 어려운 점이 생기면 넋두리처럼 서로 얘기하고 이를 들어준 것 뿐이며 저축은행 규제 완화 등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청탁을 인식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김 이사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은행 구명 로비 명목으로 2008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1회에 걸쳐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총 4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