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공문'에도 소극적 대응…대기업 불법복제 횡행

▲ 용산 전자랜드 전경.


전자전문유통업체인 전자랜드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와 현재 '잡음'이 많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한국MS는 지난해 말 전자랜드가 자사의 소프트웨어(MS오피스 등)를 불법 복제한 PC를 판매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MS측은 전자랜드의 전국 100여개 매장 중 42개 매장을 대상으로 MS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점검한 결과, 12개 매장에서 불법복제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매장 중 28%에 달하는 수치로 3개의 매장 중 1개 매장에서 MS의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전자랜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전문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MS측에 주는 피해규모도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는 것. 한해 PC판매량이 약 5만대인 것으로 알려진 전자랜드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C를 판매할 경우, 한국MS측은 해마다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MS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랜드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자랜드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이번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한국MS측의 주장이다.
한국MS 관계자는 수차례 공문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전자랜드가 적극적인 시정행위를 보이지 않았음에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 이후 전자랜드측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한국MS의 화살이 자사에만 꽂힌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다. 다만, 알려진 것과 달리 11개 매장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유통업체도 (SW불법복제 PC판매) 잘못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전자랜드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다”며 "현재 한국MS와 협상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랜드의 이 같은 태도가 한국의 유통업체와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사들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함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말을 뒷받침하듯 앞서 지난해 4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연합 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한글, MS오피스, 윈도우, 포토샵 등을 불법설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BSA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불법 복제율이 40%OECD 평균 27%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국MS측은 대표업체격인 전자랜드와의 법적 소송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와의 저작권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MS 관계자는 전자랜드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할 경우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대형유통업체들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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