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엄삼탁씨
6공화국 실세였던 엄삼탁씨 유족들은 엄씨의 차명재산을 돌려받는다.


대법원 2(주심 신영철)는 노태우 정부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부인 정모(69)씨와 아들 2명이 "600억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엄씨의 고교 선배이자 측근인 박모(74)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의 투자금 250억원과 이자를 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권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일대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사들이면서 소유주 명의를 자신이 아닌 박씨로 등록했다.


엄씨는 지병으로 숨지기 직전인 20082월 지인에게 "박씨 이름으로 된 빌딩을 찾아 가족에게 전해 달라"며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약서와 위임장을 건넸다. 확약서에는 "부동산은 비록 본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엄삼탁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엄씨가 사망하자 엄씨의 유족은 같은 해 6"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엄씨"라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엄씨 유족 측이 졌으나, 2심은 "박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료 조작까지 의심된다""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 3,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 2씩 이전 등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이 빌딩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선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결이 곧바로 박씨가 건물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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