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에 더해 이번엔 사기 혐의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박중원씨.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 김재훈)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두산가() 4세 박중원(45·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28일 피해자 홍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이율 24%의 이자와 2~3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한남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안에 변제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운영 중이었지만 매출 실적이 저조했고, 2007년부터 수십억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자신을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지인에게 빌린 15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박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성지건설 부사장을 지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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