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 벌인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박하영)는 집회·시위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참여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주)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해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전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하고 4.3㎞ 가량을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식당 앞에서 공동투쟁본부 출정식을 마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현대사옥 본사로 이동해 시설보호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