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립무원에 빠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을 받은 데 이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25일 고소된 것.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직원의 시국선언 및 정당후원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징계와 사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이후 정치개입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죄 등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을 고소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가 국가와 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오전 10시께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앞에 모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 등으로 표현했고 지부장들로 하여금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발표문을 통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내사를 통해 전교조 교사 4명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덮어 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11월부터 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종북강연과 국정원 관람행사를 열어 대량의 사은품을 제공해 총 3000만원 가량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사건 이후 벌어진 대량징계 사태에는 국정원장이 배후 역할을 했다"며 "같은 해 민노당에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개한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도 원 전 원장을 중심으로 한 탄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강영구 전교조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예가 훼손됐음은 물론 그들의 노조단결권도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국가와 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