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ABS(Anti-Lock Brake System) 장치를 조립 할 때 수분이 함유된 조립용 윤활제를 사용하여 유압펌프 피스톤이 부식되어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ABS를 작동시키는 오일을 주입할 때 공기가 혼입되어 제동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2011년 9월 27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된 쉐보레 아베오1.6 승용자동차 1차종 187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확인 후 ABS모듈 내 공기빼기 작업 또는 ABS모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