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고씨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피해자의 연령, 수사 중 고씨의 추가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횟수, 피해자 연령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고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고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찌 청구를 판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고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10대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지난 14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씨의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모양(14) 주장에 대해 고씨 측 변호인은 "이양이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서 고씨가 이양의 다리를 만져보았을 뿐 주요 부위 등을 만지거나 옷을 들추는 행위 등은 하지 않았다"며 성추행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