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고 있는 7살짜리 초등학생을 납치해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고종석(2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A양의 어머니는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A양은 “판사 아저씨 나를 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혼내 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또 데리고 갈까 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또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편지에 적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까지 한다”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A(7·초교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